공정위, '거짓광고' 명품 플랫폼 3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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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4회 작성일 25-04-21 10:17본문
공정위, '거짓광고' 명품 플랫폼 3사에
공정위, '거짓광고' 명품 플랫폼 3사에 과징금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온라인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3개 플랫폼에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공정위는 이를 통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머스트잇은 과태료 55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점을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꼬집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봤다. 이에 두 회사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또한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부당 광고 행위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공정위, '거짓광고' 명품 플랫폼 3사에 과징금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온라인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 트렌비, 발란이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았다.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3개 플랫폼에 과태료 1200만원, 과징금 1600만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머스트잇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해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공정위는 이를 통해 특정 기간까지만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 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머스트잇은 과태료 550만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받았다.또한 트렌비와 머스트잇은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할인판매 상품이나 '사이즈 미스'에는 청약 철회를 제한하고, 상품 하자 및 오배송 등 판매자 측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처럼 안내한 점을 지적했다. 전자상거래법에서는 청약철회기간을 3개월(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보다 단축하는 등 거짓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사용,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고 꼬집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위는 이들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에서 금지하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로 봤다. 이에 두 회사에 각각 향후 금지명령, 공표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또한 트렌비와 발란은 전자상거래법상 규정된 필수항목 정보 중 제조자, 제조국, 수입자 등 일부 정보를 누락해 제공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영업 행태가 거짓·과장 광고 및 청약 철회 방해, 정보 제공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국내·외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시장에서 이들 업체가 표시광고법과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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