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장애인들은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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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4회 작성일 25-04-20 15:29본문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장애인들은 일을 하고 싶어하지만 일을 하면 의료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기 때문에 일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무국장은 장애인의 날인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일하는 장애인들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일을 하지 않거나 급여가 적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들만 의료급여를 통해 의료비나 약값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들이 일을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벌게 되면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삭감된다. 이에 장애인들은 일을 포기하고 의료수급을 받는 것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호근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사무국장 (사진=독자제공) 조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에게 의료급여는 생명줄과 같다고 설명했다. 병원 내원과 질병을 빼놓은 채 이들의 삶을 생각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기저 질환 때문에 병원에 자주 가야 할 뿐더러, 몸이 굳어 있으면 특정 부위에 무리가 오거나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예컨대 그가 이전에 만난 소아마비 환자들도 다리뿐 아니라 이곳저곳이 아팠다고 한다. 근육을 쓰지 못하다 보니 다리가 점차 말라가고, 그 불균형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 병원 진료가 없다면 진행 속도를 더디게 할 수도 없고 운동 능력도 더욱 저하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게다가 비장애인들과 달리 나이가 들수록 몸이 금방 약해져 약을 한 움큼씩 먹어야 하고, 한 달에 수차례 병원을 드나드는 것은 예삿일이다.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조 사무국장은 이 같은 이유로 의료급여가 장애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수급자는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은 데다가, 약값이나 입원진료 비용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장애인 평균 임금이 월 188만원인 점(2020년 기준·보건복지부)을 고려할 때 임금 대신 의료급여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실제로 이 같은 의료급여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포기하고 있었다. 스스로 힘으로 돈을 버는 것이 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보람차 석포제련소 '리스타트 선포식' [영풍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폐수 무단 배출 및 무허가 배관 설치가 적발돼 '1개월+30일'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던 영풍 석포제련소가 조업 재개를 앞두고 지난 18일 '리스타트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석포제련소는 선포식에서 환경, 안전, 사람, 지역을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 가능한 제련소로 거듭나겠다는 '4대 비전'을 제시했다.회사 측은 조업 정지 기간 노후 설비 교체와 함께 환경·안전 시스템 개선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김기호 영풍 대표이사 겸 석포제련소장은 "석포제련소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환경 투자가 마무리되면 더는 흠잡을 곳 없는 제련소가 될 것"이라며 "100년 이상 지속 가능한 제련소를 향해 임직원이 힘을 모을 것"이라 말했다.환경부와 경상북도는 작년 1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가 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1개월(폐수 무단배출)과 30일(무허가 배관 설치)의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cha@yna.co.kr▶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