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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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13회 작성일 25-04-18 19:27본문
경찰 단속에 걸려 형제복지원으로 끌려온 아이들 모습.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 제공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그 아홉 글자가 이상명(52)씨를 울렸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이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국가 배상 승소 판결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한참 동안 눈물을 쏟아내야 했다.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싸워온 소송 과정이 이씨 머리를 스쳤다. 15년간 형제복지원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현장에서 뛰어온 장면들도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더 길게는, 40년 전 형제복지원에 끌려가던 그 날과 그 이후의 지옥같은 삶이 떠올랐다. 그런 이씨의 삶을 배상할 수 있는 수준의 위자료는 아니지만, 이마저도 인정받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한겨레 ‘오늘의 스페셜’ 연재 구독하기)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이씨를 포함한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국가 배상 사건 중 첫 대법원 확정 판결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피해자들의 수용 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는 대법원까지 이어져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이씨는 1985년 7월3일 그 날을 떠올려야만 했다. 12살에 끌려간 형제복지원에서 이씨는 2년을 강제수용됐다. 원산폭격, 고춧가루, 한강철교, ‘줄빠따’ 등 가혹행위 역시 하나하나 다 기억한다. 곡괭이자루와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한 다리는 이씨가 50대가 된 지금가지도 그를 괴롭힌다. 학업도 그때 중단됐다.“거의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갔는데, 학벌이 다 거기서 멈췄어요. 그 이후에 배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 회사 취직도 어렵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워진 거죠”형제복지원 피해자의 삶은 비슷했다. 처음에는 형제복지원 피해를 주변에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웠다. “부랑인이 아니었는데, 부랑인 소리를 들을까봐” 말도 못했지만, 당시 피해를 방치했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2021년 소송을 제 구름 많은 울산 하늘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금요일인 18일 부산과 울산, 경남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부산 16.9도, 울산 16.8도, 창원 17.2도, 밀양 18.2도, 창녕 17.2도, 통영 15.7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부산 21도, 울산 26도, 경남 19∼29도로 예상된다.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으로 예상된다.아침까지 부산, 경남 남해안과 경남 동부 내륙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해안에 위치한 교량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jjang23@yna.co.kr※ 이 기사는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 기술인 자연어처리기술(NLP)과의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쓴 초고와 기상청 데이터 등을 토대로 취재 기자가 최종 기사를 완성했으며 데스킹을 거쳤습니다. 기사의 원 데이터인 기상청 기상예보는 웹사이트(https://www.weather.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보는 카톡 okj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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