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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헌법재판관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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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10회 작성일 25-04-11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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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정치웹진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가 1,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2013년 5월 협박죄로 기소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상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 씨는 2012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자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명박 야 XXX야'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네X의 대갈통을 후려칠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 '네 X은 노 대통령님을 죽인 X이야. 네X 퇴임하고 나면 네X 낯짝을 반드시 한 번은 볼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이 처장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였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개별적 테러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욕설 또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을 넘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이 기소는 애초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도 피해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협박죄는 당사자가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실제 느껴야 성립되는데 이 역시 입증이 모호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형사처벌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주관적으로든 사회적 통념에 비춰보든 협박적 소정의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욕설과 분노의 표현일 뿐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인터넷에서 MB에 욕설한 인물 재판 넘겨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위원을 재판에 넘겼으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해 11월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방한 정치웹진 운영자를 재판에 넘겼다가 1,2심 무죄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최종 무죄가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당시 주심 양창수 대법관)은 지난 2013년 5월 협박죄로 기소된 정치웹진 '서프라이즈' 운영자 신상철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신 씨는 2012년 2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금품수수 의혹 수사에 나서자 '서프라이즈' 게시판에 '이명박 야 XXX야'라는 제목의 글을 남겼다. '네X의 대갈통을 후려칠 힘이 없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줄 아느냐', '네 X은 노 대통령님을 죽인 X이야. 네X 퇴임하고 나면 네X 낯짝을 반드시 한 번은 볼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었다.이 처장은 보수단체가 고발한 이 사건을 기소한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검사였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체나 생명에 대한 개별적 테러의 가능성을 암시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욕설 또는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는 차원을 넘어 협박죄를 구성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공소요지를 밝혔다.이 기소는 애초 공소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도 피해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처벌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 협박죄는 당사자가 위해를 받을 수 있다는 공포를 실제 느껴야 성립되는데 이 역시 입증이 모호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협박죄로 형사처벌하기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왔다.검찰은 신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1심부터 항소심,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주관적으로든 사회적 통념에 비춰보든 협박적 소정의 해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에 대한 감정적 욕설과 분노의 표현일 뿐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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